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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진행하는 노후주택 창틀(새시)교체 지원사업은 ‘새빛주택 지원사업’이라는 이름으로,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의 단열 창호(새시)와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이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,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.
사업 개요
‘새빛주택 지원사업’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,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(새시)와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. 2025년에는 약750 가구를 대상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. 2024년인 지난해에는363 가구에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. 올해부터는 창호·조명 교체와 함께 쿨루프 시공 항목도 추가되었다
신청 자격
-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주택
- 공시가격 3억 원 이하
- 「건축법」상 ‘주택’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, 다세대 등)만 해당
-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
- 공공주택, 준주택, 무허가 주택, 오피스텔, 상가 등은 제외
- 다가구 주택의 경우,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·조명을 모두 교체해야 지원 가능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은 추가 지원 대상
지원 내용 및 지원액
- 단열 창호(새시)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의 70% 이내(부가가치세 제외) 지원
- 단독·다가구 주택: 최대 500만 원
-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다세대 등): 최대 300만 원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거주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%까지 지원
- 지원 대상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~3등급, LED 조명은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만 해당
- 외부 발코니 등 확장되지 않은 공간이나 이미 LED 조명이 설치된 경우는 지원 제외
신청 방법
- 온라인: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지원시스템(brp.eseoul.go.kr)에서 신청
- 방문: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동 1층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신청서 제출 후,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
- 선정 후 공사 진행, 완료보고서 제출, 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
신청 기간
- 2025년 1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
-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첫 보조금 심의일(2월 14일)에 지원받으려면 2월 2일까지 신청 필요함
지원 절차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서울시 사전 방문 점검
- 보조금 심의 및 지원 결정
- 공사 진행
- 완료보고서 제출
-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
- 보조금 지급
지원 방법 및 기타 안내
- 시공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등에서 추천받을 수 있고, 직접 선정도 가능
- 시공업체가 신청부터 기자재 추천, 공사, 완료보고까지 전 과정 지원
- 고효율 기자재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 가능
-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은 ‘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융자지원 사업’으로 최대 6천만 원(주택), 20억 원(건물)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
문의
-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(02-2133-1193, 9700)
-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및 서울시 누리집 참고
이 사업은 예산 소진이 빠른 편이므로, 지원을 원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.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비 절감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
신청 자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,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사용 승인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해당된다. 단독주택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, 다세대 등 건축법」상 주택에 한정되며, 오피스텔이나 상가, 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. 특히, 저소득층 가구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최대 90%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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